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확대: 인구감소지역 대비 관심지역의 지정 상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큰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보다 폭넓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 위임 범위 조정 및 기준 유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기존 고려지표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지정 범위를 30%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하는 인구지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지원대상 지자체 확대에 따른 대응력 제고: 상한 확대로 지정 필요성이 높음에도 제외되던 지자체가 관심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지역 지정 가능 비율이 10%p 증가하여, 중앙·지방의 맞춤형 지원과 자원 배분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4.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2조제12호의2를 개정하여 관심지역 지정 상한의 수치를 30%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취약 지역을 조기에 포착·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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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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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