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확대: 인구감소지역 대비 관심지역의 지정 상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큰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보다 폭넓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 위임 범위 조정 및 기준 유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기존 고려지표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지정 범위를 30%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하는 인구지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지원대상 지자체 확대에 따른 대응력 제고: 상한 확대로 지정 필요성이 높음에도 제외되던 지자체가 관심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지역 지정 가능 비율이 10%p 증가하여, 중앙·지방의 맞춤형 지원과 자원 배분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4.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2조제12호의2를 개정하여 관심지역 지정 상한의 수치를 30%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취약 지역을 조기에 포착·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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