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교육발전특구' 개념 도입:

- 법률에서 이미 마련된 '기회발전특구' 개념 외에 '교육발전특구'가 추가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혁신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2. 교육발전특구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 이제 국가는 '교육발전특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별도 법 제정 예고:

- '교육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며, 특히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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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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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