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 이전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본사 이전을 중심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도 지방이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혁신도시 육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더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는 지방에도 일자리, 문화, 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충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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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