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의 문제 해결: 인구소멸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새로운 조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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