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의 문제 해결: 인구소멸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새로운 조항: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시책에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박상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