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출예산 배정의 명문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배정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차등적 예산 배분 근거 마련: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 결산보고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 시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과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4. 상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결산보고서에 이월·전용·차입 내역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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