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출예산 배정의 명문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배정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차등적 예산 배분 근거 마련: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내총생산(GRDP)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 결산보고 의무 강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 시 계정별 세입·세출 현황과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4. 상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결산보고서에 이월·전용·차입 내역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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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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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