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인식 제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공감대 차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2. 우수사례 포상 및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신설 조항: 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더 잘 알리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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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