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인식 제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형성되는 공감대 차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2. 우수사례 포상 및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3. 신설 조항: 위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더 잘 알리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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