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능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변화:
- 현재: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 변경: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려는 내용.
2. 법률 통합의 목적:
- 현재: 주민자치회의 관련사항이 특정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
- 변경: 이를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
3. 법률의 상호 연관성:
- 기준: 이 법안은 이해식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참고 사항: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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