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능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의 변화:

- 현재: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 변경: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구체화하려는 내용.

2. 법률 통합의 목적:

- 현재: 주민자치회의 관련사항이 특정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음.

- 변경: 이를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

3. 법률의 상호 연관성:

- 기준: 이 법안은 이해식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참고 사항: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인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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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