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강화 및 정의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3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신설:

- 기존에는 법적 정의가 없었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체계적 지원 도입: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심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57표 / 총 261표

찬성 257표 · 총 투표 26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