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강화 및 정의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3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신설:
- 기존에는 법적 정의가 없었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체계적 지원 도입: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도 충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심 단계부터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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