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출생률, 고령인구 비율, 유소년인구 비율 및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지정되는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안은 기존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ㆍ구 외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있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목적 및 필요성: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단위의 읍ㆍ면ㆍ동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지역 단위까지 지원과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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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