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절차 통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가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3. 지원 확대 필요성: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재난 복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모든 지역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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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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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