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절차 통일: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가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3. 지원 확대 필요성: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는 재난 복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모든 지역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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