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 정의 확대: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경우만을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2. 지자체 구역 개편 지원: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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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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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