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 정의 확대: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경우만을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하여 설치된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2. 지자체 구역 개편 지원: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사 건립, 정보시스템 개편, 표지판 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편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