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가 설치되기 전 해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재정 지원합니다.
3. 이는 창원시 통합에 따른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고,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향후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통합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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