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가 설치되기 전 해의 폐지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재정 지원합니다.

3. 이는 창원시 통합에 따른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고,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향후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통합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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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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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