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단지 관련 사무 권한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특례시가 도에서 물류단지의 지정, 지정해제 및 개발,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특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2. 추가 규정 포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추가로 포함하여, 특례시가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이로 인해 특례시가 지방 물류단지 계획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례시에 권한을 보다 명확히 부여하고, 지방 물류단지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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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