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육성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기존의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특별법으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새로운 특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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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