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육성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기존의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특별법으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새로운 특별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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