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이전 고려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이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신규 공공기관 입지 결정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인가를 할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유도합니다.

3. [지역 활성화 시책의 추진 의무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한 위치 이동에 그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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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