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이전 고려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도 이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신규 공공기관 입지 결정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인가를 할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유도합니다.
3. [지역 활성화 시책의 추진 의무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단순한 위치 이동에 그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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