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정책 문제: 현행법은 주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 현황: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는 150여 개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으며, 혁신도시나 세종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약 20개에 불과했습니다.

3. 개정 법안의 목적: 개정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때, 수도권 외의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하며,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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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