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외 지정해 해당 읍·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의 예외 허용: 현행 지정단위가 시·군·구에 한정되어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이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제2조 제12호 단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조항에 ‘제2조 제12호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 규정을 명확히 둡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시의 읍·면 단위 지정이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정책·재정 지원의 적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 지역에도 각종 시책과 지원(재정, 인력, 인프라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 시·군·구 단위 지정의 한계로 지원에서 소외되던 농촌지역에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지역소멸 대응의 정밀성 강화: 실제 인구유출이 큰 도농복합시의 농촌 읍·면을 정확히 포착하여 지원 대상을 정밀화합니다. 동일 시 안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된 지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 대응을 시·군·구 일괄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 지역인 도농복합시의 읍·면까지 세밀하게 포섭하여,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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