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외 지정해 해당 읍·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의 예외 허용: 현행 지정단위가 시·군·구에 한정되어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이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합니다.

2. 법적 근거 신설(제2조 제12호 단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의 조항에 ‘제2조 제12호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 규정을 명확히 둡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시의 읍·면 단위 지정이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됩니다.

3. 정책·재정 지원의 적용 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 지역에도 각종 시책과 지원(재정, 인력, 인프라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 시·군·구 단위 지정의 한계로 지원에서 소외되던 농촌지역에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 지역소멸 대응의 정밀성 강화: 실제 인구유출이 큰 도농복합시의 농촌 읍·면을 정확히 포착하여 지원 대상을 정밀화합니다. 동일 시 안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된 지정과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 대응을 시·군·구 일괄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 지역인 도농복합시의 읍·면까지 세밀하게 포섭하여,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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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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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