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인구 기준 조정: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행법과 동일하게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인정하도록 인구 기준을 낮춥니다.

2. 특례시 지정의 유연성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특례시 지원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특례시가 특례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반영하여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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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