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상설화]: 기존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한, 5년으로 제한되었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2. [종합계획 개편 및 영향평가 도입]: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으로 개편하여 5극3특 비전 등 핵심 과제를 반영합니다. 아울러 주요 정책이나 국가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초광역권 협력 및 추진 기반 강화]: 지역 간 경계를 넘는 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보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전담할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은 통합공모 방식으로 시행하여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4.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자치분권 분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려 분야별 책임을 강화하고, 위촉위원 정원을 기존 21명에서 31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장관과 교육 분야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여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5. [재정 지원 체계 및 특별계정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사전조정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자율·지역지원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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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5표 / 총 193표

찬성 185표 · 총 투표 19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