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책무 강화: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화함.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3. 포상 및 세미나: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가 아닌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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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