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책무 강화: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화함.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
3. 포상 및 세미나: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가 아닌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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