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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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