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추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재정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