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지원사업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원사항이 부재합니다.

2.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개정안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국민 생활 향상 및 국가 균형 발전 기여: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교통편의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질을 고르게 향상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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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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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