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지역 확대: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 중에서도 특별히 낙후된 군공여지구역 주변이나 반환된 지역의 시·도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낙후지역 지원 강화: 개정안은 수도권 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된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시켜, 현저히 낙후된 이들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세부적인 지역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해지므로,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이 더딘 지역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반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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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