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 신청 가능 지역 확대: 현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도권 중에서도 특별히 낙후된 군공여지구역 주변이나 반환된 지역의 시·도지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낙후지역 지원 강화: 개정안은 수도권 내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반환된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시켜, 현저히 낙후된 이들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3.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세부적인 지역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해지므로,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이 더딘 지역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전반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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