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정보의 투명성 강화: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각 지역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역별로 구분한 보조금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국회 제출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보조금 내역을 취합해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3. 성과 평가 제출: 정부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등 지원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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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