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4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정보의 투명성 강화: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각 지역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역별로 구분한 보조금 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2. 국회 제출 의무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보조금 내역을 취합해 총괄보조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3. 성과 평가 제출: 정부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등 지원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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