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서지역의 교통수단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도 포함시키려 합니다.
2. 대중교통 편의 증진:
- 농어촌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입니다.
3. 도서지역 교통 개선:
-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들 역시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