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

-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서지역의 교통수단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도 포함시키려 합니다.

2. 대중교통 편의 증진:

- 농어촌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입니다.

3. 도서지역 교통 개선:

- 도서지역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들 역시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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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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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