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허용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정 신청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2만 2,591명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 등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혁신도시 지위를 부여하여, 부족한 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청이전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4. [지역 균형발전 가속화]: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 내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청이전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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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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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