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허용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 지정 신청 요건의 완화]: 현행법상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2만 2,591명으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북도청신도시 등 성장이 정체된 지역에 혁신도시 지위를 부여하여, 부족한 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청이전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4. [지역 균형발전 가속화]: 도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기능을 결합하여 지역 내 거점 도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청이전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