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지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소멸 지수 개발: 지역소멸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새로 개발합니다. 이 지수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2. 차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소멸 지수에 따라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지방 소재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계획 수립 시 고려: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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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