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새로운 계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나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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