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새로운 계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나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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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