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 지역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기준을 마련함. 2.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인구 유입과 유지를 촉진함. 3.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기 전인 ‘관심’ 단계부터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여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처럼 인구 감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전반적인 인구 구조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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