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2. 2020년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는 아직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1년 내에 결정하고 공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았거나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에도 1년 이내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확정하여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별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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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