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는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경비를 부담하는 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66
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