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5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는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경비를 부담하는 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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