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산업단지 혁신: 낡고 오래된 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2. 별도 재정 계정 설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안의 전제 조건: 이 개정안은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별도의 법률안(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만약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개정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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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