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 강화: 현행법에서는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 지원: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자치의 실질적인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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