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 강화: 현행법에서는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 지원: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자치의 실질적인 활성화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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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