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혁신도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에만 집중하는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와 그 외 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2.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을 통해 이전 대상 기관이 혁신도시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전 기관 수치를 예로 들면, 20여 개만이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곳으로 이전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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