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단위 확대: 현행은 시·군·구(자치구)에 한정된 지정 단위를,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모두에 대해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에서 일반구까지 지정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대도시 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일반구·농촌지역이 도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개별 일반구 단위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행정 대응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3. 행정·재정 지원 연계 명확화: 일반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의 법적 경로와 대상이 일반구 수준으로 구체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정의 조항): 법 제2조의 제12호 개정 및 제12호의2 신설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일반구를 포함하는 정의를 마련합니다. 용어와 적용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고: 대도시 내부의 쇠퇴 지역에도 맞춤형 사업과 재원 배분이 가능해져, 지역 간·지역 내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중앙-지방 협력 하에 사업 선정·집행의 효율성이 커집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일반구까지 세분화하여 대도시 내 침체 지역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이종욱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