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별도 주체 인정: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와 군, 구로 포함되어 별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 지역의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을 특례시에 걸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율성 강화: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갖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3. 지방자치분권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가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주체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재정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분권화된 운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인 특례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