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의 별도 주체 인정: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와 군, 구로 포함되어 별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 지역의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을 특례시에 걸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율성 강화: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갖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개정입니다.
3. 지방자치분권 강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가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주체로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재정 운용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분권화된 운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례시를 별도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인구 규모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인 특례시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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