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 확대:
- 기존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포함함.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
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새로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이사회는 특별 다수제와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추천하도록 설정.
3.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규정:
-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되면,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
-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하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방송의 운영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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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강득구강선우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기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수현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찬대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영대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문석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위성곤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원택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경태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을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추미애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