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6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 확대:

- 기존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포함함.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

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새로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이사회는 특별 다수제와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추천하도록 설정.

3.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규정:

-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되면,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

-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하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방송의 운영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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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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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