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구성의 변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는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되며, 여러 단체와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이사와 임원은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투명한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는 기록으로 남기고 대중에게 공개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여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공영방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받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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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