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의 구성 확대 및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기존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된 인물을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2. 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임원 및 관련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동안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합니다.
3.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공개하되,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은 제외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사장 임명 절차의 민주화: 문화방송 사장의 임명에 대해 시청자 대표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참여시켜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5. 위원회의 다양성과 공정성: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150~200명의 홀수로 구성되는 시청자 평가위원회를 마련하고 그 절차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여 공영방송의 본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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