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요건 신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자격요건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방송의 공공성 및 중립성 확보: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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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