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및 추천 권한 확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사 추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되었습니다.
2.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립: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3. 사장 추천 절차의 개선: 사장 추천 과정에서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도입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방송의 독립성 및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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