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처럼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함께 포함돼 있어요.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청년이 마주하는 문제도 서로 연결돼 있어 한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법안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는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정책 과제를 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에는 비슷한 정례 논의 창구가 없어요. 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특별회의를 법률에 담으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청년기본법에 제15조의3을 새로 두어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청년기본법 자료에서는 제15조의3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제안안이 제시한 취지와 향후 심사 내용을 중심으로 봐야 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청년특별회의는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는 특정 부처의 사업만 평가하는 방식보다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한꺼번에 살펴보려는 구상에 가까워요.
이 법안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 번 만들고 끝내지 않고, 청년과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과제를 찾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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