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독사 예방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고립" 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청년들이 겪는 고립 문제를 인식하고 명확히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시키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3. 청년 고독사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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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