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지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정의 추가는 이들 청년그룹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포함한 청년들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해당 청년들의 실질적인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특정 청년 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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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