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재 정보 수집·관리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7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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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제15조의2가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청년의 의견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청년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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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