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년 지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법적인 인식을 명확히 함.

2. 은둔형 청년을 위한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지원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도모.

3. 은둔형 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들, 즉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은둔형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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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