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법적 근거 마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 청년 지원 필요성: 보호자가 없거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지내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의 목표: 이 법안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명시하여,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이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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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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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