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해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명시합니다.

2.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청년 실태조사에서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성별,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벗어나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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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