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청년 단체 지원 강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다양한 위원회에서 청년을 위촉할 비율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청년단체 및 시설을 적극 지원할 법적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청년지원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지원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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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