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위촉되도록 함.

2.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명단과 경력 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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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